2. 협상이 안 되면 주택임대 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출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가는 건물을 넘기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주택 솔루션을 물어보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