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헤이룽장성 인민정부는' 흑룡장성 상품거래시장 등록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1998)

헤이룽장성 인민정부는' 흑룡장성 상품거래시장 등록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1998)

1. 제 2 조는 "이 방법으로 불리는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생활자료시장, 생산자료시장, 요소시장, 문화시장, 고정거래장소, 시설, 몇몇 경영자에게 개방하고, 대여카운터가 50 개 이상인 시장을 포함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5 조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 (이하 시장설립단위) 이 새 시장사업 승인, 개축시장 건설, 임대장소 개업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시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 (시) 이상 인민정부 허가부와 공상행정관리부가 해당 부서와 함께 논증한 후, 현 ( 공동으로 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공동 설립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중 한 쪽을 위탁하여 시장 등록을 신청한다. " 3. 제 7 조 제 (3) 항은 "현 (시) 이상 인민정부나 그 권한 부서의 승인 서류" 로 개정된다. 제 7 조는 제 (4) 항과 제 (5) 항으로 2 항을 추가한다.

"(4) 시장 책임자의 직무 및 신분증;

"(e) 시장 건설 및 시작을 위한 자금원;" 4. 제 9 조 제 (4) 항, 제 (6) 항은 하나로 합쳐 제 4 항으로 개정된다. "시장내부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지도하에 방화, 도난 방지, 위생, 치안 등 각종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5.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장 개설은 아래 관리 권한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a) 주정부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 부서가 승인 한 중앙 직속 및 주정부 직속 기업 및 기관이 운영하는 시장은 주정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서 등록을 승인합니다.

"(2) 시 인민정부 (행서) 또는 그 허가부서가 비준한 시장은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을 승인한다.

"(3) 현 (시) 인민정부 또는 그 권한부서가 운영하는 시장은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을 승인했다.

"시장을 개설하려면 성의 관명이 필요하며, 성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설립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관리권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승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는 "시장개설기관이 등록을 신청할 때 공상행정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등록을 허가한 사람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시장등록증을 발급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제 12 조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시장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시장 개설 단위는 실제로 이전, 확장, 개조, 합병, 분립, 시장 취소 또는 주요 등록 사항 변경이 필요하며,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전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된 상공행정관리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시작, 변경 또는 취소하는 시장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공고를 발표한다." 여덟. 제 15 조는 "시장등록증은 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하는 증빙이다. 시장 개설 단위는 시장 등록증으로 공인을 새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등록증은 위조, 도화, 임대, 대출, 양도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9 계약의 서명, 변경, 해제는 시행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심사하여 등록해야 한다. " 10. 제 17 조: "시장 개사 단위 임대, 노점 판매 또는 시장 시설 요금 기준은 공상행정관리부와 협의하여 물가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창업 단위는 경영자에게 담보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각종 구실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1. 제 18 조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이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 전람회, 주문회, 박람회 등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 성에서 상품전시회와 도시 간 유동 전시회를 개최하는 중앙 직속과 성 직속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도시는 성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12. 제 16 조, 제 17 조가 하나로 합병되어 제 19 조: "시장 창업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한다.

"(a)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설시장을 착공한 사람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장개설기관에 2 만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개설기관 책임자에게 2000 원에서 65438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경영을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시장개설기관에 5000 원에서 2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개설기관에 2000 원에서 65438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시장 개설기관에 2 만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 개설기관에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 관리를 받지 않고 경고를 하고 시장 개설기관에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시장 개설기관에 1000 원에서 3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책임자에게 1000 원에서 2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연체된 시장등록년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하고 시장개설기관에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시장 개설기관에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책임자에게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방화, 도난 방지, 위생, 치안, 통계, 공정거래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 개설기관에 1000 원에서 5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책임자에게 1000 원에서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시장에 진출한 경영자에게 호스팅, 통신, 정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 개설기관에 3000 원에서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시장 내 경영자와 체결한 임대, 판매 노점 또는 선납된 노점비 계약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 개설기관에 5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시장 등록증을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또는 파기하고, 시장 등록증을 압수하고, 시장 개설기관에 654.38+0 만원에서 2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임대, 노점 판매 또는 시장시설 유료기준은 공상행정관리부와 합의하지 않고 각종 구실로 시장경영자에게 담보금이나 기타 비용을 청구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장설립단위가 65438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책임자가 3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 창업 단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 13 을 추궁한다. 제 20 조: "본 방법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일부 조문의 순서와 문자에 상응하는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흑룡장성 상품거래시장 등록관리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발행한다.

첨부 파일: 흑룡강 성 상품 거래 시장 등록 관리 방법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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