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화 관리 자문 - 코카콜라 직원들은 경쟁 제품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직원 소비에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코카콜라 직원들은 경쟁 제품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직원 소비에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회사는 직원 소비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회사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기업과 직원은 고용관계다. 기업은 직원들의 일에 대해서만 관리권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직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는 그 자체로 직원의 사생활이며 일과 무관하다.

② 직원의 소비 기록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이므로 기업은 볼 권리가 없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소비 기록을 조사한다면, 회사의 행동은 위법이다.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직원의 개인 소비 기록은 개인 정보에 속한다. 기업은 볼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영자

(2) 제품 품종 또는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상품 구매 여부 또는 서비스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교, 식별 및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가 자주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의 행위는 소비자의 자주선택권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나는 회사가 직원 소비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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