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기업과 직원은 고용관계다. 기업은 직원들의 일에 대해서만 관리권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직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할지 여부는 그 자체로 직원의 사생활이며 일과 무관하다.
② 직원의 소비 기록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이므로 기업은 볼 권리가 없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소비 기록을 조사한다면, 회사의 행동은 위법이다.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직원의 개인 소비 기록은 개인 정보에 속한다. 기업은 볼 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영자
(2) 제품 품종 또는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상품 구매 여부 또는 서비스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교, 식별 및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가 자주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의 행위는 소비자의 자주선택권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나는 회사가 직원 소비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