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회는 정부, 기업, 상품생산경영자 사이에 서비스, 상담, 소통, 감독, 정의, 자율화, 조화된 사회중개조직을 말한다. 산업협회는 비정부 기구로, 정부 규제 기관 시리즈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와 유대이다. 업종협회는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기업법인에 속하며 우리나라 민간조직과 사회단체의 일종인 NGO (NGO) 로 비영리 조직이다.
기능
커뮤니케이션: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로서 기업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행정 법규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정: 규정 및 표준을 개발하고 구현하여 업계 기업 간의 업무 활동을 조정합니다.
감독: 업계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경쟁 수단, 관리 방식에 대한 엄격한 감독, 업계의 평판 유지, 공정한 경쟁 장려, 위법 위반 방지.
사법: 정부가 의뢰하고, 자질심사를 하고, 시장 접근 자격증, 원산지 증명서, 품질 검사증서, 생산허가증, 수출입허가증 등을 발급합니다.
통계: 업계 기본 상황의 결과를 통계, 분석 및 게시합니다.
연구: 국내외 가사업 발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본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하고, 간행물을 발행하여 기업과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좁은 서비스: 정보 서비스, 교육 훈련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전시회 개최, 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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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 조
이 조례에서 민간비기업단위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력, 시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비영리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민간비기업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사회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영비 기업 단위는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관련 업종과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 비상업단위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