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 제 7 조 대외노무협력자격을 신청한 기업은 해당 지방급 또는 시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 (이하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 에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외국 노동 협력 자격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처리한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법에 따라 외용노동협력자격증을 등록하고 획득한 기업 (이하 외용노동협력기업)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우리나라 주외사영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법에 따라 등록한 것은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