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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발표한' 개인기부주택 개인소득세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주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상기부로 양측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부동산 소유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2) 주택재산권 소유자가 직접 부양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자 또는 부양자에게 주택재산권을 증여한다.
(3) 주택재산권 소유자가 사망한 후 법에 따라 주택재산권을 취득한 법적 상속인, 유언 상속인 또는 유증자.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집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