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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택 철거 및 이주 보상 기준

첫째, 주택철거 및 이주 보상기준

1. 주택철거 및 이주 금전보상금 = 법정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액 + 주택개량 보상 합의금액(또는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주택개량 보상금액)

2. 주택철거 및 이주 보상금 차액 = 법정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액 + 주택개량 보상 합의금액.

2. 주택 철거 및 이주 보상금 차액 = 법정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액 + 주택 개량에 대한 합의된 보상액(또는 감정평가로 결정된 주택 개량에 대한 보상액) - 철거되는 자가 주택과 교환할 대토권을 취득하는 주택의 감정평가액.

둘. 주택철거 및 이주비 보상기준

주택철거 및 이주비(세입자 포함) = 이주보조금 + 이주공간이 없는 경우 임시정착금 + 이주기간 초과 시 임시정착금 + 생산-영업 중단으로 인한 비주거용 주택(상가 등) 손실보상금.

셋째, 농촌 주택 철거 및 이주 보상 기준

1. 수용 토지 주민이 외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철거민은 금전 보상 또는 재산권 주택 교환에 대한 금전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공식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 (철거 된 주택의 대체 단가를 새로운 가격으로 결합 + 토지 사용권 기준 가격의 평방 미터당 동일한 면적의 새로운 다층 상업용 건물 면적 + 가격 보조금) × 철거 된 주택 바닥 면적

2. 수용 된 토지의 마을 주민들이 외부에 주택을 건설 할 수있는 조건이 있고, 철거 된 사람들은 마을 중심 또는 주거 지구에서 결정한 향 (향)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 공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철거된 주택의 대체 단가를 신규 주택 가격 보조금에 합산한 금액) x 철거된 주택의 바닥 면적, 철거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신규 주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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