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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행정 처벌법 적용 청문 절차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행정 처벌법은 청문회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를 요구하는 시간은 행정기관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이미 밝혀진 위법 사실, 처벌의 법적 근거, 줄 행정처벌을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알려준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행정기관의 인정과 일치하지 않는, 즉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청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문은 행정기관이 통보한 후 3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사람은 반드시 7 일 전에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외에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등 공청회는 행정처벌 공개 원칙에 따라 인민 대중이 청문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청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인원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하지만, 청문 사건의 조사원을 청문 사회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청문 진행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청문 진행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사회자가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철회하고 새 사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1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청문회 참석자에 대한 규정이다. 청문은 당사자가 사실을 변호하고 규명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이다. 당사자는 스스로 청문에 참가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1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청문회에 참가하여 당사자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당사자가 초빙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위법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증거자료를 발행하고, 처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고발한 사실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증거를 제시하고 답변하다. 행정기관과 당사자는 그들이 제시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변론할 수 있다. 토론이 끝난 후 당사자는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와 행정기관은 각각 증거를 제시하고, 서로 변론하고, 이유를 진술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에 대해 변론하며, 행정기관이 정확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다졌다.

7. 청문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사 검증을 거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청문필록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이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 중 하나이다. 청문필록은 청문이 끝난 후 당사자에게 제출하여 심사하거나 즉석에서 낭독해야 한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틀림없다고 판단한 후 청문 진행자, 당사자 및 대리인은 청문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행정 처벌의 기본 특성

1. 행정처벌의 목적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 강제와 다르다. 행정 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2. 행정처벌의 적용 주체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이다. 이것은 그것을 처벌과 구별한다. 처벌의 적용 대상은 인민법원이다.

행정 처벌과 벌금의 차이: 제재의 성격이 다르다. 적용 가능한 위법 행위는 다르다. 처벌의 정도는 적용 가능한 절차와 다릅니다. 다른 제재 기관 징벌의 형식은 다르다.

3. 행정처벌의 적용 대상은 행정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외부 행정행위에 속한다. 이것은 그것을 행정 처벌과 구별한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행정기관이 임명하거나 관리하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처벌의 전제는 행정상대인이 형법이나 민법 등 법률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청문 절차는 국가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증거와 반박을 하는 절차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현대 민주 정치의 산물이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청문회를 규정한 것은 행정처벌법으로 1996 년에 시행되었다. 이어 1998 이 시행한 가격법과 2000 년 시행된 입법법이 잇달아 청문제도를 규정했다. 다음은 행정처벌 중 청문 절차만 소개한다. 첫째,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특징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간이절차, 일반절차와 병행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 절차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건 당사자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의 변론, 질증, 의견을 듣고 사실을 더 규명하고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에 청문 절차를 설치하는 목적은 행정처벌의 합법, 정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복의와 소송과는 달리 사후 감독 절차이다. 청문 절차는 사전과 일의 감독 절차로, 행정기관의 자기감독과 자기정정 절차이다. 둘.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 부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단종을 명령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봉투 생산감독증 취소, 우표 수집 업무 경영허가 취소와 같은 허가증을 해지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과태료. 정보산업부가 발표한' 통신행정처벌절차 규정' 은 시민들에게 654.3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과태료 654.38+0 만원 이상, 큰 액수의 과태료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허베이 () 성 인민정부 () 는 큰 액수의 벌금이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5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처 1000 원 이상 벌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처 10000 원 이상 벌금.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알리지 않으면 행정처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주재하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본안과 무관한 조사원이 주재해야 한다. 우편 부서는 일반적으로 법제 업무 기관의 직원이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주재하고, 사건 처리 부서는 청문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청문기록원도 상술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넷. 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거행해야 한다.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거행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행정처벌 의견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해야 한다. 구두로 제기된 사건 처리 인원은 반드시 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후, 법제 또는 법제 사무소를 청문하는 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 를 보내 당사자가 청문한 시간, 장소, 청문 진행자 명단, 회피 신청, 위탁대리인 등의 사항을 알리고 사건 조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제 업무기관이나 법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함께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 기록원, 사건 조사원, 당사자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가 청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조사 자료, 청문록, 우편부 책임자에게 심사를 요청하며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여부, 행정처벌 불허 또는 기타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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