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태국 주중대사영관: 베이징대사관, 상해영사관, 광저우 영사관, 쿤밍영사관.
2. 상하이 영사관은 상하이, 장쑤, 절강, 안후이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광저우 영사관은 광동, 광시, 복건, 하이난의 비자 신청을 받는다. 쿤밍 영사관은 운남, 구이저우, 쓰촨, 호남의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의 비자 신청은 전화나 팩스로 영사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징 영사관 주소: 중국
베이징 광화로 40 호 우편 번호: 100600
전화: 0 10-6532 1903
중국 상하이 영사관 주소
상하이 중산동로 7 번 3 층
전화: 02 1-63233450-95
중국 광저우 영사관 주소
광저우 화이트 스완 호텔
전화: 020-81886968-3315
중국 곤명 영사관 주소
곤명 베이징로 28 일
연락처 전화: 0871-316891
3.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시 30 분-11:30 입니다.
비자 소요 시간: 2 주.
단기 비자 요구 사항 (90 일 이내):
관광 비자 (관광 비자)
태국을 여행하고 친구와 친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국가관광국의 승인을 받아 중국 시민이 자비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사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신청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여행 비자 신청서 한 부, 한 양식에 두 부,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신청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영어 보증서 (신청자 이름 포함) 태국에 가는 목적 태국에 머무는 시간 편지에는 신청인이 기한 내에 귀국하여 회사의 편지지로 인쇄하고 회사의 주소와 전화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는 회사 공식 도장, 담당자 서명, 서명자 이름 및 직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확인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세요.
참고: 이 비자를 받는 사람은 태국에서 두 달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이런 비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통과 비자
제 3 국으로 가서 태국에서만 국경을 넘거나 제 3 국에서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이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인민폐 65,438+0,600 원 이상의 태국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중 교통 비자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통과 비자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하는데,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사진 세 장.
-이 나라에 입국하려면 제 3 국의 유효한 비자나 입국 비자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항공권을 제시하려면 태국과 제 3 국으로 가는 날짜나 제 3 국에서 태국을 거쳐 귀국하는 날짜를 명시하고 항공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증명서 또는 협상 가능한 어음 (여행자 수표, 신용 카드 등). ), 그 총액은 신청자당 1 이상이며 사본을 제출한다.
임시 체류 또는 비 이민 비자 (비 이민 비자)
신청인은 태국에 가서 업무를 연락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학술 교류를 하는데, 시간이 90 일을 넘지 않으니 이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 신청서 양식 4 부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사진 네 장.
-태국 관련 기관 책임자가 서명한 초청장에는 태국에서의 신청자 체류 시간 및 초청 기관의 영업허가증 사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근무단위는 태국 왕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관에 있는 영어 메모서를 보내 신청자가 독신인 사람과 태국으로 가는 목적을 확인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신자, 독신자, 독신자, 독신자, 독신자, 태국인) 태국에 체류할 때, 그가 메모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태국을 떠나는 것을 확실히 하고, 메모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고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확인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하고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세요.
참고: 이러한 비자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신청자의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 시 30 분-11:30 으로 각종 비자 완료에 필요한 근무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
장기 비자 요구 사항:
거주증 신청
태국 체류 비자 신청
(1) 거주 자격 신청
-여권은 반드시 비이민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이미 1 년간의 임시 체류증을 받았고, 최소 3 년 연속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접수일
매년 신청을 접수하는 데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따라서 법률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내무부가 입국과 체류를 받는 외국인 수를 설정하고 다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접수 기간 동안 매년 마지막 근무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c) 신청 장소
신청자는 이민국 1 과 제 1 사령부 사무실 (30 1 실), 주소: 중국 방콕 선푸골목, 전화: 287-3 1 17 또는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 신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이나 일에 종사하다.
-투자에 종사하다.
-학자 또는 전문가.
-태국의 아내 또는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태국 남편이나 아버지의 양육권을 얻으십시오.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남편, 아버지 또는 아들의 양육권이나 사진을 얻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