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는 자격 재심시 학력 (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대졸자는 그해 7 월 3 1 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외고교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재심 시 교육부 중국유학서비스센터의 학력 (학위) 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졸 대졸자는 전국 통일모집에 참가한 그해 대졸자 (입학은 성급 유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학시 서류관계는 고교로 옮겨져야 함) 와 국외 고교에서 전일제로 공부했고, 졸업시간은 그해 7 월 365438 일부터 0 일 사이에 졸업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