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업주체자격등록과 경영사업허가가 분리된 등록제도다.
2.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인정제도, 등록시에는 검자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불하십시오.
셋째, 기업 자격 등록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승인 등록제도.
4. 법치화, 국제화경영 환경 구축에 유리한 기타 기업 등록 개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