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단위와 사망자가 생전에 계약에서 기밀 유지 의무를 약속했더라도, 이런 계약의 의무는 사망자에게만 유효하고 후계자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유산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 생전의 채권채무에 대해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상속점유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지만, 고인의 채무 이행은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은 네가 죽은 사람의 채무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는 고인의 원래 기관에 고인의 유산 이전 문제를 문의했는데, 잘못도 불법도 아니다. 직장이 제 3 자에게 상속인의 행위를 폭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후임자와 고 단위 사이에 명확한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한 단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