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호)
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전 경제특구 노동관계 조화 조례' 제 58 조의 해석' 은 이미 20 15 년 2 월 24 일 시 6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4 차 회의를 거쳐 현재 발표됐다.
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5 년 2 월 24 일
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전 경제특구 노동관계 조화 조례' 제 58 조에 대한 해석
선전시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심의를 요청한' 선전 경제특구 노동관계 조화 조례' 제 58 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변호사 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쟁의 중재나 소송 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를 위한 피청구인 또는 피고,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피청구인은 중재 요청이나 소송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 5,000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전 과정 (중재 소송 집행 등 단계 포함) 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한 변호사 대리비 총액의 상한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