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소득: 택배가 배달되거나 받는 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비용: 발생한 임금, 차량 감가상각 등.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 (AR) 원칙이라고도 하는 발생제는 화폐자금의 현재 수령 또는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미수금을 기준으로 현재 기간의 소득과 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즉, 모든 요소의 시간 인식, 특히 소득과 비용의 시간 인식은 권리가 이미 형성되었거나 의무 (책임) 가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