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는 컨설팅 서비스에 속하며 일반 납세자세율은 6%, 소규모 납세자세율은 3% 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으로는 임대회의장, 회의자료, 교통, 차, 음식,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조작 방법에 따르면 허점을 쉽게 뚫고 실수를 범하여 일련의 사상과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며, 관련 부서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회의비' 처리 방식을 규범화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의비' 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모든 식사비와 숙박비는' 업무접대비' 로 처리되며' 공무비-회의비' 에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규정과 처리 방식이 다소 불합리한 것도' 회의비' 가 대중에게 숨기는 간접적인 원인이다.
회의비'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업무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참석자에게 청구된 부분에서 공제되거나, 회의 주최자가 모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의 주최자가 상급자나 다른 기관의 회의에 참가하여 받는 대리비이다.
두 경우 모두 회의 개최로 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식사비, 숙박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첫 번째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임대회의장, 회의자료, 교통비는' 공무비-회의비' 로, 식비와 숙박비는' 업무접대비' 로 나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위' 회의비' 인보이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합리적이라면 상급자나 다른 기관이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회의비' 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회의 청부업자가 발행한' 회의비' 송장은' 공무지출-회의비' 에서 상환해야 하며' 업무접대비' 와는 무관하다.
밥 먹으면 숙박 등. 맹목적으로' 업무접대비' 범위에 포함돼 내용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기관들은 정책 허점을 뚫고 서비스업에서 발행하는 일반' 회의비' 송장으로 계상돼 관리상의 허점과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회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