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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보세구 범위 정의

칭다오 자유무역구는 모두 중국 (산둥) 자유무역실험구 칭다오 () 라고 불리며, 중국 국무부가 2065438+2009 년 8 월에 설립한 자유무역구 중 하나이다. 청도 보세구역에는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청도 앞만 보세항구, 청도 국제경제협력구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청도 자유 무역 지대의 대략적인 범위 다이어그램입니다.

청도 보세구는 청도 서해안에 위치하며 주로 다음 지역을 포함한다.

1.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칭다오시 황도구에 위치하여 장강길 거리, 설가도 거리, 영산위 거리를 포함한다.

2. 청도 앞만 보세항구: 청도시 황도구에 위치하여 앞만항, 동가구항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

3. 청도 국제경제협력구: 청도시 성양구에 위치하여 홍도거리와 하타거리를 포함한다.

청도 자유무역구에서는 현대해양, 국제무역, 해운물류, 현대금융, 선진제조업 등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 국제해운허브, 동부연해의 중요한 혁신센터, 해양경제발전시범지구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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