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파견이란 노무 파견 단위가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근로자를 고용단위로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지휘와 감독하에 노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말한다.
제 57 조 노무 파견 단위는 노무 파견 업무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등록 자본은 2 백만 위안 이상이어야한다.
(2) 고정 사업장과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