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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 변호사 정보 서비스 플랫폼

법적 주관성:

제 1 조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의뢰인과 로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과 집업 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행위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로펌이 성 외부에 설립한 분소는 분소가 있는 곳의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로펌이 외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로펌의 소재지 또는 법률 서비스지를 제공하는 유료 관리 규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로펌은 민리민을 편입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시장조정가격을 위주로 하고, 정부 지도가격을 보조하는 가격을 실시한다. 제 5 조 로펌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 요금을 제공하여 정부 지도 가격을 실시한다. (1)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형사사건 자소인,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b) 노동 보수 및 산업재해 보상, 위자료, 부양비, 보조금 구제비,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 생계보장금의 민사, 행정소송, 대리안전사고, 환경오염, 징집철거 보상 (보상) 등 공익과 관련된 집단소송 사건 (3) 공민을 대리하여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제 6 조 정부 지도 가격의 변호사 서비스 요금 기준은 성 물가부서가 성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로펌은 정부 지도가격 규정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로펌은 제 5 조 (1) 부터 제 (3) 항 이외의 법률 서비스 요금을 제공하여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다.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수용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e)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제 9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청구 비용, 표기된 금액의 비례 요금, 타이밍 요금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료 방식은 로펌과 의뢰인이 본 방법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10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하며 위험대리비를 받을 수 있다. 단, (1) 결혼, 승계 사건은 제외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청구하다. 제 11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제 10 조, 제 11 조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로펌은 의뢰인이 위험대리 요금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의뢰인과 위험대리 요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쌍방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식,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약속해야 한다. 제 13 조 중대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안건에서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유료 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지만, 최고 기준의 5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 14 조 로펌이 위탁을 수락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에서 유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구 계약 또는 청구 조건에는 서비스 내용, 청구 품목, 청구 방법, 청구 기준, 청구 금액, 지불 결제 방법, 지불 기간,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5 조 로펌이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유료항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유료금액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로펌이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로펌은 위탁관계를 확정한 후 의뢰인에게 변호사 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쌍방이 협의하여 분할 수거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로펌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고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제 18 조 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재비, 감정비, 공증비, 서류검색비 등은 변호사 서비스료에 속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로펌에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제 19 조 로펌이 오프사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출장비는 변호사 서비스료에 속하지 않으며 로펌과 의뢰인이 별도로 결제한다. 로펌은 외지 사건 처리 때문에 사전에 출장비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비용 견적을 제공하고 쌍방의 협의를 거쳐 서명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 확실히 원가 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로펌은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펌이 오프사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출장비도 도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불 기준, 방식 및 시간은 로펌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 20 조 제 19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로펌은 제 18 조, 제 19 조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결산할 때 의뢰인에게 대신 지불한 비용 목록과 오프사이트 사건 출장비 및 유효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로펌은 유효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고 의뢰인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 조 변호사 서비스료,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외지 사건 출장비는 법률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청구되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사로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열거된 세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명의로도 의뢰인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2 조 로펌이 이유 없이 위탁관계를 중단한 경우 이미 청구된 모든 변호사 서비스료를 환불하고 의뢰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로펌은 의뢰인의 잘못이나 의뢰인의 요구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위탁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로펌은 이미 청구된 비용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이 위탁관계 종료를 제기한 경우, 로펌은 미리 받은 모든 변호사 서비스료를 환불해야 한다. 의뢰인이 위탁관계 해제를 요구했고 변호사가 잘못이 없는 경우 로펌이 받은 변호사 서비스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23 조 로펌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안건의 청탁을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 안건을 처리하여 수령인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 원조의 범위에 맞지 않는 시민에게 로펌은 변호사 봉사료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제 24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로펌은 유료항목, 유료기준, 유료근거, 서비스 내용, 가격감독, 고소전화 등의 정보를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하며, 햇빛요금을 실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지 말아야 한다. 제 25 조 각급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로펌과 변호사의 가격 위법 행위는 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각급 사법행정부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로펌과 변호사는 사법행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과'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26 조 로펌이나 변호사가 가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가격 주관부, 사법행정부 또는 변호사협회에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변호사 서비스료로 인한 분쟁으로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로펌이 있는 변호사 협회, 사법행정부 또는 가격부서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방법은 성 물가부서가 성 사법행정부와 함께 해석한다. 제 29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푸젠성 물가국 푸젠성 사법청은 푸젠성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민가복 [20 13]66 호) 를 동시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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