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공제 상세내역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1, 사회 보장 센터 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보험지 건립 시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처리하다.
2. 온라인 검사
소재한 도시의 사회보장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신분증과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본인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를 입력하면 본인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전화 상담
노동과 사회보장종합서비스 전화로 정책 상담과 정보 조회를 진행하다.
둘째, 사회보험 납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보험 신고 납부관리조례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발행한 분담금 통지서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a)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지불;
(b) 사회 보험 기관과 합의한 기타 방법.
사회보험 기관 및 고용 기관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 기관에 의해 발급된 징수증서에 따라 고용인 단위 및 그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제 11 조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1000%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용인 기관은 직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징수한 사회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자에게 예치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자금을 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원천징수대납액 포함) 과 원천징수대납내역을 근거로 징수한 사회보험료를 계상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본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주와 그 직원의 분담금 상황을 시기적절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에게 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사회보험 개인 권익 기록 관리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비용 부분은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고용인 단위는 급여명세서에 얼마나 많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했는지 분명히 써야 한다. 물론, 직원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