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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안전 기술 예방 시설 건설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집단,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항주시 (시가 각 현시를 관할함) 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전 기술 예방 시설" 은 도난 방지, 강도 방지, 화재 예방, 방폭 역할을 할 수있는 케이블 및 무선 경보 장비, TV 모니터링 및 기타 기술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공안국은 시 전체의 안전 기술 방범 시설 건설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는 반드시 안전기술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총기 탄약 창고 2. 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 2. 각종 금융기관과 산하 사무소, 지사, 영업소, 신용협동조합, 각 단위의 현금 재고가 큰 장소; 4. 기밀 수준 이상의 문서, 파일, 차트 및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 귀중품과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 정밀 및 귀중한 장비 및 장비를 배치하는 장소; 7. 20 만원 이상의 물자를 저장하는 상점이나 창고 8. 버스 대여 9. 공안기관은 안전기술예방시설의 다른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6 조 안전기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위는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기술예방시설 제품을 선택하고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설계, 시공 단위는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테스트되지 않은 안전 기술 예방 시설 제품을 선택하고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대형 도난 방지 화재 경보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 등 시스템 공사를 설치하는 설계 방안과 선택제품은 시 공안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제 8 조 안전기술예방시설 설치, 수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나현 공안국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9 조 생산 판매 (겸영 포함) 각종 안전기술예방시설 제품의 단위는 반드시 시 공안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 표준계량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비자를 찍어야 한다. 제 10 조 안전 기술 방범시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법정검사부서와 함께 시공안국에 가서 검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 불합격은 생산과 판매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외지 단위와 개인이 본 도시에 와서 안전 기술 방범 시설 제품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시 공안국에 신청하고 설비 원형과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 검정이나 재시험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 후에야 본 시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 12 조 안전 기술 예방 시설을 생산, 판매 및 설치하는 단위는 품질 및 성능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표준 및 품질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단위는 모든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개별 제품에는 일정한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 1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안전 기술 예방 장치를 설치,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4 조 안전 기술 방범 시설이 설치된 단위는 과학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규칙과 제도를 반드시 세워야 하며, 전문가를 지정하여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기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통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각 부서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지도와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직접책임자나 주요 책임자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허가증을 취소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라: 1. 안전기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고 설치해야 한다. 2. 안전 기술 예방 시설 관리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3. 허가없이 안전 기술 예방 시설을 무단 생산, 판매, 설치 및 수리합니다. 4. 생산자의 검사나 감독 없이 안전기술예방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제 16 조이 규정은 항주시 공안국이 해석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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