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에 따르면 아들이 미혼이고 저보험이 있는 사람은 관련 정책에 따라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본에서 아들과 노인은 같은 호적 아래 있다. 즉 가족 구성원 방면에서는 직계 친족으로 공셋집 신청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뜻이다. 또 아들의 저보험도 공셋집 신청의 우선 조건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셋집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현지 공임대관리부나 정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의 아들은' 집주인' 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특정 지역의 공셋집을 신청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셋집은 보통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난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셋방 정책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각지의 정책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현지 공임대관리부서나 정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집주인이 공임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현지 정책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7 조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녀가 현지에서 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거나 소득과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거나 현지에서 안정된 취업이 정해진 연한에 이르면 자녀는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 주택보장부와 시현 2 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지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