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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혈액관리 잠행규정

첫째, 혈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액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길림성 혈액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채혈 공급 단위, 각급 의료기관 및 기타 혈액관리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혈액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효과를 수혈 기준으로 삼아 공민 의무 헌혈 제도를 견지하고, 공민 의무 헌혈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헌혈을 조직해서는 안 되고, 헌혈자를 협박해서는 안 되며, 혈액을 상품으로 되팔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급 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혈액관리를 담당하고, 혈원 통일관리, 통일채혈, 통일혈을 실시한다. 제 6 조 모든 혈액 채취 단위는 반드시 위생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혈액 채취 허가를 받은 후에야 혈액 채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혈액 채취 허가증을 받지 못한 단위는 무단으로 혈액 채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혈역은 국가 전문 채혈기관으로 의료기관과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혈액과 혈액성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보건 행정부의 승인 없이' 혈액 채취허가' 를 발급한 부서는 1992 년 12 월말까지 혈액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의대 임상병원은 채혈을 중단하기 전에 현지 혈역과 연락을 취해 본 부서의 혈액과의 연결과 안배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의학대학의 과학 연구, 교육은 확실히 스스로 혈액을 수집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에서 승인한 과학연구사업서와 교학 실시 계획을 가지고 현지 혈역에 가서 혈액 공급 수속을 밟아야 하며, 혈역은 혈액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혈원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혈액은행은 의료치료와 응급처치의 실제 필요에 따라 임상용 피를 비축해야 하며, 침대 100 장당 총 혈액량은 3000ml 이며, 그 중 A, B, O 형은 30%, AB 형은 10% 를 차지해야 한다. 제 11 조 각 의료기관의 혈액은행이 보충해야 할 혈액량은 보충 전날 오후 현지 혈액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혈액은행은 예비혈량에 따라 다음날 의료기관의 혈액은행을 보충해야 한다. 제 12 조 혈역 비축량이 부족할 때, 혈역은 각 의료기관의 혈액창고에 저장된 혈액을 호출할 수 있으며, 각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혈역에서 호출하는 혈량은 호출 후 24 시간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 혈액역과 혈액고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혈액등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혈액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비준문호가 없는 혈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검사 검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시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시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 17 조이 규정은 시 보건국이 조직 및 시행을 담당한다. 제 18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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