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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규정을 강제하다.

제 1 조 사법행정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 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돕고,'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금독조례' 등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일은 사람 중심, 과학 해독, 종합 교정, 보살핌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하며,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조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소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해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강제 격리 금독소를 집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소를 보내는 마약 중독자 (이하 마약 중독자) 를 강제 격리 금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 4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일에 종사하는 인민경찰은 엄격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마약 중독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재활소를 설립하는 것은 사법부 계획에 부합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심사,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는 각각 여성 마약 중독자를 별도로 설치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과 미성년자 마약 중독자를 강제 격리시켜 마약 끊는 곳을 강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남녀명언)

제 7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그 소재지의 이름을 따서' 강제 격리 재활소' 라고 부른다. 같은 지역에는 강제 격리 재활소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여성 마약 중독자들이 강제 격리 재활소의 명칭을 지명에 따라' 여성 강제 격리 재활소' 라는 글자를 붙였다. 미성년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명칭은 지명에 이어' 미성년자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 을 증가시켰다.

제 8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주임 한 명, 정위 몇 명, 부주임 몇 명, 직능 기관 및 금독대대는 수치 규모에 따라 징계, 의료, 물류 보장 등 직원을 배치한다.

제 9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보건 행정부의 의료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직원들은 국가가 규정한 임금, 복지 및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11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에 따라 금독자를 받기로 했다.

제 12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마약 끊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하고,'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건강 상태 점검표' 를 작성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신체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송된 공안기관 직원과 마약 끊는 사람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임신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이나 모유 수유가 한 살 미만인 여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제 1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가 소지하고 있는 몸과 물품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금지품을 처리하고, 생활용품 이외의 물품을 등록하고, 마약 중독자 본인이 서명하고, 지정된 근친이 수령하거나 강제 격리 재활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검사 시에는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을 받을 때,'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사람 등록 양식' 을 작성하여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동안 마약 끊는 사람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마약 중독자,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가족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제 1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성별, 나이, 병세 등의 조건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독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약 중독 상황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약 중독자의 성과에 근거하여 점차 사회에 적응하는 등급 관리를 실시하다.

제 17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인민경찰은 마약 끊는 사람을 직접 관리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여인민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제 18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안전 관리 제도를 세우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발견하고 없애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제 19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감시, 긴급 경보, 출입금지 검사, 금지품 검사 등 안전기술 보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감시비디오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전문 인민경찰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안전 경계 업무를 책임지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 20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 이외의 사람이 마약 끊는 사람에게 건네준 물품과 우편물을 검사하여 마약 및 기타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검사할 때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우편물을 검사할 때,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21 조 강제 격리 재활소의 승인을 받은 마약 중독자는 지정된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친족, 보호자 또는 소재지, 학교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는 국내에서 이동통신 설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마약 중독자의 친족과 그 소속 기관 또는 학교 직원들은' 강제 격리 금독소 면회 규정' 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면회할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며,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방문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보호 구속 조치나 단독 관리를 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면회가 더 이상 마련되지 않는다.

제 23 조 면회는 면회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관람객은 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되어 무효가 된 관광객은 관람이 중단될 수 있다.

방문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건네준 물품은 반드시 인민경찰의 면전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게 발급된 현금은 마약 중독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방문객이 방문 중계 마약을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방문객이 방문을 이용하여 다른 금지품을 전달하는 것을 발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24 조 마약 중독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거나 가정에 다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외출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 방문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 마약 중독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 경찰서, 원단위 또는 거리 (향진) 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강제 격리 재활소는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들이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방문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 25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마약 끊는 사람의 외출 면회를 승인하려면, 마약 끊는 사람에게 면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가 외출해서 면회하고 도중에 있는 시간은 열흘을 초과할 수 없다. 마약 중독자들은 불가항력으로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 조 마약 중독자는 집을 방문하여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을 검사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를 재발견한 사람은 강제 격리 해독 해제를 미리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마약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고, 훈계, 그리고 구결회개 처분을 명령한다.

(a) 마약 중독자의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강제 격리 재활소 규율을 지키지 않고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2) 다른 마약 중독자를 왕따, 구타 또는 학대한다.

(3) 밀수품을 숨기는 것;

(4) 마약 남용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 방법을 전수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경고, 훈계, 명령서가 구결로 뉘우치는 것은 금독대대가 결정하고 집행한다.

제 28 조 심각한 교란소 내 질서, 은닉 또는 흡연, 마약 주사, 탈출, 구타, 자살, 자상, 자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사법기관이 처리하는 마약 중독자에게 이송돼야 한다는 혐의를 받고, 강제 격리 재활소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단독 관리는 강제 격리 재활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면 먼저 단독 관리 조치를 취하고 24 시간 이내에 승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인민경찰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단독 관리를 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단독 관리 시간은 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독 관리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마약, 흡연, 마약 주사를 소지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해독 해제를 미리 보고해서는 안 되며, 강제 격리 해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로 만료 전에 진단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마약, 마약, 마약, 마약, 마약, 마약, 마약)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0 조 마약 중독자 탈출, 폭력 공격 등 위험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하여 제지할 수 있다. 경찰 장비의 사용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 31 조 마약 중독자가 도망가는 경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도주자를 회수해야 한다. 재활 후 마약 중독자들은 강제 격리 마약을 계속 집행해야 하며, 탈출기는 강제 격리 금독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 후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해독 해제를 미리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마약 중독자의 불만, 고발, 적발 및 고소는 강제 격리 재활소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강제 격리 금독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 격리 금독소 등록 후 관련 자료를 관련 부서로 제때 이송해야 한다.

제 33 조 강제 격리 금독소 직원들은 의무실직으로 마약 등 금지품을 강제 격리 금독소에 입성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금독자가 마약을 휴대하거나 사용 또는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수송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흡연, 주사 약물의 종류, 중독 정도, 금단 증상에 따라 물리 치료, 심리 치료, 물리 재활 훈련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강제 격리 금독소에서 이송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금독치료의 연결을 잘 해야 한다.

제 35 조 마약 중독자는 과학적 규범의 진료 기술과 방법을 채택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약품과 의료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금독치료에 사용된 마취약과 정신약품은 규정에 따라 구매 및 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로 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정기적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병은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마약 중독자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퇴원하지 않는 치료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금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격리 금독소에서 기관 등록을 결정하고, 강제 격리 금독소는 그 보외 치료를 허용하고, 보외 진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8 조 마약 중독자 보외 진료, 강제 격리 금독기한 연속 계산. 건강 상태는 더 이상 강제 격리 재활소로 돌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강제 격리 금독소에서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에 지역사회 금독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 강제 격리 금독소가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 금독관리부에 신고하였다.

제 39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심리건강기록, 심리건강교육, 심리상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정신 상태가 심각하거나 공격, 자상, 자해 등 위험한 성향을 가진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위기 개입을 실시해야 한다.

제 40 조 자상해나 자해를 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호 구속 조치는 강제 격리 금독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자해) 보호 제한 조치는 관련 의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민경찰과 의료진은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한 마약 중독자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가능한 자해, 자해 행위가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보호성 구속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41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사회의료기관과 의료협력을 벌여 금독수준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제 42 조 강제 격리 재활 센터는 신체 운동, 오락 활동, 생활 기술 훈련 등을 조직하여 마약 중독자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3 조 강제 격리 금독소는 금독의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금독자를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노동에 참가할 수 있다.

마약 끊는 사람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5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매일 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정 공휴일에는 마약 중독자를 생산 노동에 참가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안전한 생산 관리 제도를 세우고,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안전한 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생산 장소 및 노동 프로젝트는 안전 생산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한 생산 항목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신체 회복을 방해하는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새로 치료받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 한 달 이상 입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관련 법규, 규제제도, 마약 끊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한다.

제 4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교실 수업 방식을 채택하여 마약 중독자에 대한 건강, 법제, 도덕, 정세 및 정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7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표적된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 중독 대대의 인민경찰은 분관 마약 중독자의 기본 상황을 숙지하고, 사상 동태를 파악하고, 매달 적어도 각 분관 마약 중독자와 개별 대화를 해야 한다. 사상 정서의 변동이 심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속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야 한다.

제 48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문화 건설을 전개하고, 영화, 방송, 전시, 문예공연, 도서, 신문, 게시판, LAN 등 문화수단을 이용하여 마약 끊는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교육 형식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제 49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현지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움 협의 체결, 현장 지원 교육 등을 통해 마약 끊는 사람들의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관련 전문가, 학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마약 끊는 성공자를 초청해 교육을 도울 수 있다. 원조 교육에 뚜렷한 성과와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50 조 강제 격리 재활 센터는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를 조정해야한다. 직업 기술 평가를 통해 상응하는 직업 자격증을 수여하다.

제 51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가 퇴원하기 전에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1 주일 이상이어야 한다.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을 견학하고, 마약 끊는 곳과 약물 유지 치료 장소를 체험하고, 마약 해독과 약물 유지 치료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강제 격리 해독 후 자발적으로 마약 치료 장소에 들어가거나 약물 유지 치료에 참가하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2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위한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기숙사는 견고하고 안전하며 통풍이 잘 되고 밝으며 필요한 생활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생활 환경은 녹화하여 미화해야 한다.

제 5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생활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약 중독자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이발, 목욕, 빨래를 말리고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복장을 통일해야 한다.

제 54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급식 공급이 규정 기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약을 끊는 급식 경비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마약 중독 식당은 월별로 급식 장부를 발표해야 한다.

금독 치료와 식중독을 받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소수 민족 마약 중독자들은 그들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 55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당 관리인과 취사원은 위생 행정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취득하고 반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 식당은 48 시간 식품 샘플 제도를 실시한다.

제 56 조 마약 중독자는 상점에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정가를 명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센터 내 점포에서 구매한 물품을 검사하여 금지품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제 57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질병 예방 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전염병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와 현지 질병예방통제부에 제때 보고하고 적절한 예방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8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단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강제 격리 금독 만료 후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을 해제해야 한다.

진단 평가에 따르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이 강제 격리 마약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강제 격리 금독기한을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규정 절차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강제 격리 금독결정기관이 발행한' 강제 격리 금독결정서 조기 종결' 또는' 강제 격리 금독기한 연장 결정서' 를 받은 후 제때에 금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59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강제 격리 마약을 해제하기 3 일 전에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마약 끊는 사람의 가족, 소재지, 거주지 또는 현거지 공안파출소에 기한 내에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마약 끊는 사람이 마약 끊는 곳을 떠날 때 아무도 받지 않는 경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제때에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마약, 마약, 마약, 마약, 마약명언)

강제 격리 재활소 이외의 의료진의 경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강제 격리 재활소 해제 수속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0 조 강제 격리 마약을 해제하는 경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에게 강제 격리 해독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탁 재산을 반납해야 한다.

제 61 조 마약 중독자는 형벌을 집행하거나 법에 따라 구속, 체포된 경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석방할 때 강제 격리 마약 중독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강제 격리 마약을 끊다.

제 62 조 마약 중독자들이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에서 사망하는 경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즉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그 가족에게 알리고,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과 현지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 가족들이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감정 의뢰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타 여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의 서류를 잘 보존해야 한다. 파일 내용에는 강제 격리 금독결정서, 강제 격리 금독자 입원 등록서, 강제 격리 금독자 입원 건강상태 점검표, 재산보관 등록서, 병력자료, 심리건강문서, 진단평가 결과, 조기 격리 금독이나 강제 격리 금독기간 연장 결정서, 강제 격리 금독증명 해제, 강제 격리 금독기간 동안 제작된 중요한 문서 및 시청각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파일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제 64 조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강제 격리 금독센터가 있는 공안기관의 서면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금독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강제 격리 재활소가 접수하기로 동의한 것은 금독치료 기한, 조치, 권리의무 등 서면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약속이 없으면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5 조 본 규정은 206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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