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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어디서 문의합니까?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는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 부서는 산업재해 식별을 전담하며, 직원들은 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원들은 먼저 신청하고 진단서 등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에 불복한 사람도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인가요?

산업재해 감정 부서는 노동보장 행정부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중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6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 결정이 내려진 후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및 직원이 있는 부서에 전달되어야 하며, 노동능력 감정 신청 절차도 통지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노동계약서 또는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다른 유효한 증명서의 사본;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 후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및 최초 치료병력 사본.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자가 보충해야 할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완성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가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1. 산업재해인정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시정통지서를 발급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신청 시한을 초과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 (특히 노사 관계 확인, 의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등) 을 제외하고는. ), 산업재해 인정 기관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접수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 그 가족 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불복한 경우, 60 일 이내에 현지 인민정부나 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0 일 이내에 직접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산업재해 식별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늦어도 1 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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