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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거주 허가 전화 핫라인

베이징시 거주증 핫라인 0 10-89735900.

베이징 거주 허가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베이징시 거주증 처리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지원자가 고용인 단위 등록 소재지의 현인사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인사국의 비준을 신청한다.

3. 베이징시 인사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에 맞는 거주증을 발급합니다.

거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에서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은 앞으로 이 도시에서 6 개월 이상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거주지에 안정된 거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도시에 6 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거주지에서 계속 공부합니다. 거주증 제도는 유동 인구의 현직 거주지 사회 복지 대우를 보장하고, 유동 인구의 원적 권익도 보장하고, 왕래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했다.

법적 근거: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무청은 시 인사국이 베이징에서 근무거주증 제도를 실시하는 몇 가지 의견에 대한 통지를 전달한다" 제 5 조.

고용인이 그 등록지의 구현인사국에' 근무거주증' 을 신청하고, 시 인사국에 보고하여 비준하여 발급한다. 근무거류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만료는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직장 거주증 분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근무단위, 주거주소 등. , 즉시 해당 구 현 인사국에 분실 신고, 재발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고, 시 인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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