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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시 "제14차 5개년 계획" 철거 프로젝트

법률 분석: 보주 고신구 장죽원촌은 이미 초막개편'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에 포함한다고 신고했다. 장죽원은 올해 철거 계획이 없고, 철거 작업은 상급자가 승인한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구체적인 복원 배치 방식, 주택 복원 위치, 호형 등은 철거 기간 중 발표된 철거 배치 보상 방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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