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웃소싱 직원은 노무 회사 또는 노무 파견 단위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노무 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 진행된다. 파견된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를 노무파견 단위로 돌려보낼 수 있고,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