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의 사장은 자연스럽게 진 선생에게 300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진 선생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이 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식품 원가의 10 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의 교섭을 거쳐 켄터키는 진 선생의 소비 주문서 금액을 환불하고 1 ,000 원의 배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 선생은 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응?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처음으로 상가와 협의해야 한다. 상가가 배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공상국이나 3 15 부서). 제품이 그들의 집에서 샀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을 놓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것은 위법자에 대한 관용이다.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클레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 환경의 진화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부서는 조사 및 처리를 강화해야합니다. 우선 인력과 물력을 투입하여 시장의 장사꾼들을 감독해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법' 을 위반한 장사꾼들을 엄벌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