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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가지고 고용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증을 통한 등록 절차:

1. 졸업생은 '고용 계약서'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 추천서는 본교 졸업생 취업지도부에서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3. 고용주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상급 인사부에서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기타 사항은 졸업생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4. 졸업생이 소재한 분교(대학)의 취업지도부에서 등록 및 제출한다.

5. 취업계약서'를 도립학교 졸업생 취업지도센터에 검토 후 소개장을 발급한다.

6. 졸업생은 도립대학원 취업지도센터에서 발급한 소개서인 '졸업증명서' 원본을 지참한다. , 학생정보상담을 위해 도립대학에 '취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지도센터에 '취업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재학증명서 유효기간:

1. "재학증명서" 등록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즉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무효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3년 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2. 재발급되는 '등록카드'의 유효기간: 등록카드는 일반적으로 졸업일로부터 계산되며 1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2년 이내에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연령. 특정 라이센스 로컬 정책.

3. '등록카드'에 등록 기간이 한 달 이하로 표시되는 이유: 학생들의 빠른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최근에는 더 짧은 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등록 카드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등록해야 하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리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신고하려는 도시의 인사사회보장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에이전트가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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