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의 개념과 도급방식은 무엇입니까? 아래 중달 컨설팅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은 도급단위 (조사, 설계, 시공, 설치 단위) 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사 건설 계약을 취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계약 기관의 자격 관리. 건축공사를 청부 맡는 단위는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자질급이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 건설시공업체가 본 기업의 자질등록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건설시공업체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시공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본 기업의 자격증, 영업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기업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동 계약. 대형 건축공사나 구조가 복잡한 건축공사는 두 개 이상의 청부 기관이 공동으로 * * * 도급할 수 있다. * *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서로 다른 자격 등급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위는 공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프로젝트 하도급. 건축공사 총청부 단위는 청부 공사의 일부 공사를 적절한 자격 조건을 가진 하도급 기관에 하청할 수 있다. 그러나, 총청부 계약에서 이미 약속한 하도급 외에 반드시 건설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재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도급기관이 도급한 모든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거나 도급한 모든 건설공사를 해체한 후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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