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사기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예: 통신 기록, 채팅 기록, 이체 또는 송금 기록 등.
2, 개인이 2000 원 이상 속인 경우 즉시 110 신고나 인근 파견국에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개인이 2000 원 이하로 속았다면, 수십, 수백 원의 경찰에 속아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파견국에 가서 신고하고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피해자 수, 관련 금액이 누적되어 일정 금액에 이를 때도 입건조사를 받을 것이다. 피해자는 재수 없는 손해라고 자인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인근 파국의 신고기록에 갈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사기 방지 의식을 높이다. 타인을 경신하고 낯선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이체하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