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녹색식품 인증기관은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로, 농림부 산하 녹색식품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는 녹색식품 표준, 인증 절차 및 규격을 제정하고 녹색식품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검토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업이 녹색식품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센터는 녹색식품 라벨 사용권을 부여하고 제품에 녹색식품 라벨 사용을 허용한다. 녹색식품 인증은 자발적 인증으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식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녹색식품 인증 및 생산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은 녹색식품 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법률이다.
요컨대,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는 우리나라 유일의 녹색식품 인증기관으로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엄격한 녹색식품 기준을 제정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업생태와 환경보호를 촉진합니다. 녹색식품 인증을 신청함으로써 기업은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54조
국가 격려 식품 생산경영자 첨단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