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2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동적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노동 분쟁 중재 장소: 제21조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