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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근속년수 산정은 해당 직원의 누적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 단위의 근속 연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다른 고용주에서 근무한 총 연수를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는 기본규정은 '직원의 유급연차휴가 규정'에 의거, '근로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근속년수를 확인하고 계산하려면?

1. 직원 급여. 사회보험 기록 사회보험청의 직원 사회보험 지급 정보 기록은 직원의 근속연수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기록을 통해 직원의 업무 참여 시작 시간과 각 단계에서 동일하거나 다른 고용주의 근무 경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 중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실제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고용주가 제작한 '직원 명부'에는 직원의 고용 시작일, 근로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직원의 근무 연한을 결정합니다.

4. 사용자가 발행한 노동계약 해지(해지) 증명서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 해지) 동시에 해당 단위의 근무 연한은 노동 계약 해지(해지) 증명서의 필수 조항 중 하나입니다.

참고: 북경대학교 법률 정보 네트워크 -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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