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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특급배송을 보내는 경우, 택배사에 대금수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발송하기 전에 특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개인이 택배사에 물품 대금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기 전에 택배 부서.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과 수수료율에 따라 제3자물류업체(3PL)가 화주에게 물품을 운송, 배송함과 동시에 수하인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여 화주의 부가가치사업에 이관하는 방식 .

특송업체 결제 징수 규정:

택배 실행 가격: 처리 수수료는 주 1회 반품에 대해 유효한 서명 금액의 3%, 유효한 서명 금액의 3%입니다. 1일 1회 반품에 대해 결제 금액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티켓당 최소 처리 수수료는 5위안입니다.

S.F. 빠른 실행 가격: 처리 수수료는 주 1회 유효한 서명 영수증 금액의 4%이며, 처리 수수료는 1일 1회 유효한 서명 영수증 금액의 5%입니다.

우체국 EMS 실행가격 : 처리수수료는 주 1회 유효 서명 영수증 금액의 4%, 1일 1회 유효 서명 영수증 금액의 5%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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