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차량 검사 새 정책에는 새로 구입한 자가용은 6년 이내에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6년 이내에 검사가 면제된 자가용은 여전히 검사 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증서, 차량 및 선박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 표시 발급 장소로 가기 전에 교통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검사마크가 만료된 후 새로운 마크를 신청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연간검사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및 감점규칙> 제70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본 조례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매 득점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채점주기 내 채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주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본 조 3항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아직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가서 수송해야 한다. 이 채점 기간이 끝나면 관리 부서가 감사를 수락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장소 등에서 검진에 참여하고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