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 < P "통지" 는 "군세" 난상 문제를 가리키며 임대인, 임차인, 주택임대 중개, 부동산 서비스업체 등 임대주택 행위를 더욱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지" 에 따르면 임차인은 1 인당 5 평방 미터 (통로,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보관실, 지하 보관실 제외) 이하의 면적을 사용해야 하며, 방당 주민수는 2 명을 넘지 않지만 임차인과 동거인 사이에는 부양이 있다.
< P > "통지서" 에 따르면 주거를 위한 주택은 원래 계획 설계나 주거 공간으로 개조가 승인된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하고, 주택 설계 규범을 위반하여 원주택 분할 후 임대를 해서는 안 되며, 침대 등 변변변에 따라 임대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원래 계획한 설계는 통로,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보관실, 지하 저장실 등 비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어 인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일 주택 개조는 주방과 화장실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