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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연심과 연보가 같은 건가요

법률 분석: 연심은 연보의 의미입니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의 연심은 매년 1 월부터 3 월까지 매년 한 번씩 연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가 검문증을 신청해야 할 자료에는 1, 영업허가증 정본, 사본 원본, 2,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제출한 기타 자료, 즉' 식품유통허가증' 사본,' 담배 소매경영허가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만약 새겨야 합니다.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당신이 당초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상공업자가' 자영업자 검사 보고서 양식' 을 작성해서 검사 수속을 마쳤습니다. 특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검사 기간 동안 자영업자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니, 너는 설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기관에 연간 검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등록사항과 전년도 경영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등기기관이 연간 검사증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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