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보험 양도는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소유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 증권 번호와 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새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원래 소유자의 이름 및 차량 양도 사유도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영업부서에 피보험자 변경 사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한 피보험자 변경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차 보험 양도에 필요한 절차: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새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보험 증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보험 회사에 가야 합니다. 해당 보험 승인 서류를 변경하시면 현장에서 보험 이전이 완료되며, 변경된 보험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중고차 양도가 완료된 후, 보험해지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상용보험 양도를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신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모두 동석해야 하고, 보험에서 책임 당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차 보험 양도는 보험 내용 변경으로 자동차 보험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차 소유자와 구차 소유자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 증권 원본, 운전면허증, 차량 양도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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