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철거가구의 주거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지원자는 해당 지역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민원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족주택건축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제곱미터;
신청한 가족 중 지원, 부양 또는 양육권의 법적 관계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주택 관리 부서에서 다른 곳에 주택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