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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절강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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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사 노령 [2009]41 호 문건에 따르면 2008 년 전성 재직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사영경제단위 포함) 은 25918 원, 월평균 임금은 2160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9 년 우리 구 사업 단위 연금 보험 월 분담금 기수는 2160 원으로 조정되었다. 여로사 [2009]37 호 문서에 따르면 2008 년 우리 구내 근무자 연평균 임금 (규모 이상 사영단위 포함) 은 25930 원, 2009 년 기업단위 분담금 기수는 2008 년 전 구내 근무자 연평균 임금 60~300 으로 확정됐다. 즉 월 1296 원 ~ 6470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 결제는 사업 단위, 사회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 단위, 저보험자 및 온라인 신고기업의 통일된 부분은 지방세에 따라 관련 정책에 따라 결제하고, 개인의 자부심은 사회보증으로 결제한다. 여항구 사회보험사무소는 2009 년 6 월 새로운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에 따라 연금, 의료, 산업재해, 출산, 실업 5 대 보험종의 결산조정을 완료했으며, 결산 소속 달은 5 월과 1~4 월의 차이

분담금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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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주시 2008 년 최저 분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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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주시 2008 년 최대 분담금 기준:

(저장성 2007 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300 으로 계산) 은 6150.75 원/월입니다.

4, 2009 년 기업단위 분담금 기수는 2008 년 전 지역 재직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 60~300 으로 결정되어 월 1296 원 ~6479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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