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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차강판 보상 사례

법적 분석: 기본 사건 사실: 2020년 4월 20일, 공씨는 무동력 차선에 주차된 구씨의 소형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몰다가 황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공씨와 황씨는 부상을 입었고, 공씨는 소생에 실패해 숨졌다. 교통경찰서는 구씨와 공씨에게 책임이 동일하고 황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공씨의 1순위 후계자 치안(Qian) 등은 의료비로 119만9804.50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판결: 치둥법원은 교통경찰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판단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고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사건은 증거의 효과가 있었다. 사고판결서의 책임판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의무교통보험 한도를 초과한 Qian 및 타인의 손실에 대해 상업보험 한도 내에서 6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교통보험과 상업보험의 한도 내에서 758,602.70위안의 손실에 대해 Qian 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보험회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조명이 없었고 공안기관이 판단한 사고 책임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난통(Nantong)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후, 난퉁(Nantong) 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치료 및 재활 비용, 결근으로 인한 수입 손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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