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공공기관에 고용된 직원을 말하며, 즉 공공기관이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고용관계를 결정하고 쌍방의 책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 특징은 과학적인 일자리 창출, 평등한 경쟁, 완전고용, 엄격한 평가, 계약관리 등이다. 임용제는 공공기관의 기본 채용제도이자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편의 목표이다. 채용제도의 시행을 통해 다양한 기관, 다양한 직위에 적합한 채용 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될 것이다. 본 단위는 자주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며 정부는 법에 따라 감독하며 지원조치도 완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승급과 퇴직이 가능하고 활력이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