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항입니다.
'신용조회산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적립금대출에는 신용조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정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수집할 수 없다는 등 개인신용조회업무규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신용조회기관은 불량개인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는 삭제합니다. 대출기관은 선지급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의 신용기록을 확인하여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후자금 대출금액은 고액이므로 대출기관에서는 개인신용조회를 통해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지, 이용자의 연체행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비자금대출은 최근 2년간 차입자의 신용기록을 확인하여 '3회 이상'(즉, 6회 연속 연체기록이 있거나, 3개월간 대출이 연체된 경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업광고라도 대출이나 적립금대출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차용인의 신용 보고서에 대출 불이행이 있거나 사용된 신용 카드가 연속 3회 연체 또는 총 6회 연체된 경우에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