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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번호판은 어떻게 걸나요?

임시 번호판 걸기: 규정에 따라 임시 번호판 2개를 부착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차량 앞 유리창의 왼쪽 하단 모서리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 1 시트는 차량 내부 뒷 유리창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붙여야 합니다.

앞유리에는 임시번호판 2개를 차례대로 부착해야 합니다. 둘 다 필수입니다.

앞쪽 번호판은 앞유리 좌측 하단이나 우측 하단에 부착할 수 있으며, 뒷번호판은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번호판의 번호는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며, 방해가 될 경우 교통경찰은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해당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없더라도 교통경찰은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게 된다.

'도로안전 및 교통법' 제95조에 따르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검사 표시나 보험 표시가 없거나,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자동차를 억류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판 및 표지판을 제공하도록 통지하거나 해당 절차를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위안.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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