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7년 1월 1일 이전에는 금융 산업에 대한 사업 세율이 5%였습니다.
(2) 1997년 1월 1일부터 세율은 8%로 조정됩니다. 은행 본점이 납부하는 사업세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두 중앙 정부에 귀속됩니다. 기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사업세는 원래의 5%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되는 부분은 지방 재정에 속하며 3% 증가 세율로 부과되는 부분은 중앙 정부에 속합니다. 주세무국에서 징수합니다. 국책은행에는 5%의 경감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3% 인상된 세율로 도시건설세와 교육부담금이 추가로 면제됩니다.
(3) 2001년부터 사업 세율은 3년, 즉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에서 5%로 매년 1%씩 인하됩니다. 6%는 2003년 1월 1일부터 5%입니다. 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된 사업세 수입은 모두 지방 국세청 산하 징수기관이 징수하는 중앙재정수입이다.
(4) 농촌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세율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998년 1월 1일 이전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1일까지 5%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세율은 5%로 6%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그 중 5% 세율로 부과되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이 부과하고 나머지 1% 세율로 부과됩니다. 동시에, 도시 건설세와 교육 부가세는 사업세와 함께 부과되며, 2001년 10월 1일부터 부과되는 사업세율은 5%입니다. 세율은 5%로 인하되며, 지방세청이 이를 징수하고, 수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