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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 조건

재심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유효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포함됩니다.

2. 재심의 실체적 사유란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3. 신청서는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판결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급 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방이 다수인 경우 또는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

5.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관련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9조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견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쌍방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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