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중소기업은 감사 징수 방식 또는 검증 징수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과세 소득이 100 20%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정책 2.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소득의 50%를 감면받고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선납 및 연간결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법인소득세를 균일하게 예납해야 합니다. 4. 기업이 법인세를 선납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5. 기업은 선납 시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최종 정산 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6.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50%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2018년 1분기에 법인세를 선납할 수 있으며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다음 분기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