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비용은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징수한 비용이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미리 납부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원고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입건접수 결정을 내렸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를 미리 내도록 통지했고, 결국 인민법원은' 원고예납, 패소측이 부담한다' 는 원칙에 따라 소송비의 주도자와 쌍방 책임의 크기가 각자 부담하는 비율을 확정했다. 만약 소송비가 납부된 후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면 인민법원은 소송비의 50 만 환불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 이혼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건당 10-50 위안이다. 재산 분할과 관련될 경우, 재산의 총액은 만 위안을 넘지 않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만 위안을 초과하고, 부분 증수 1 을 소송비로 한다. 이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고, 사건이 끝날 때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가계재산사건에 부과되는 비용은 쌍방의 분쟁재산의 가치에 따라 소송비를 계산하는데, 가치는 1000 원 이하, 한 건당 50 원, 1,000 원에서 5 만원, 4 에 따라 징수합니다. 즉, 표기 ×4+10 원입니다. 5 만원에서 10 만원까지 3 징수, 즉 표기 ×3+510 원; 10 만원에서 30 만원 부분, 2 징수, 즉 표기 ×2+1510 원; 20 만원에서 50 만원까지 1.5 에 따라 징수합니다. 즉, 표기 ×1.5+2510 원입니다. 50 만원에서 100 만원까지 1 에 따라 징수합니다. 즉, 표기 ×1+5010 원입니다. 백만 원 이상, 0.5 에 따라 징수합니다. 즉, 표기 ×0.5+1001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