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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의 법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0년 8월 20일 이전에는 36%를 초과하는 개인 대출 이자율은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었으며, 36% 이내의 이자율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이후에는 민간대출 금리가 계약 체결 시 1년 대출 시장 시세 금리의 4배를 넘지 않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모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이자율이 24%를 초과하고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용인과 차용인이 합의한 이자율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36%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기관에 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지급된 이자가 연간 이자율의 36%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 최고인민법원은 '사모대출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정 이자율이 아니라 변동 이자율, 즉 계약 체결 시 4회 대출 시장에서 제시하는 이자율(LPR)보다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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